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매장조명 파손후 그냥 가버린 손님 변상

크랩슨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2,777

야외테이블도 운영중인 식당인데 야외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CCTV 확인해보니 파손 후 그냥 가셨더라구요?

4만원 정도 하는 조명인데 파손 후 대충 수습하더니 바로 결제하고 갔습니다.


결제 영수증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카드사에 물어보니 도난 파손은 중계를 해줄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결제카드사는 ㅇㄹ카드고 ㅂㅆ카드로 연결해주더라구요 

일 크게 안만들고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는데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전달이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동네 장사긴 한데 어차피 신경 안쓰고 장사하고 있어서 변상은 꼭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곰은예수
    2024-06-13 22:19:31
    이건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밀밀밀밀
    2024-06-13 23:01:46
    경찰에 물건 파손후 도주로 신고하시구요. 카드사에서는 개인이 요청한다고 개인정보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백호거사
    2024-06-13 23:55:04
    실수로 파손한거라해도 고의로써 음식값만 계산후 퇴거한것이라면 재물손괴죄 적용될수 있어요.
매장조명 파손후 그냥 가버린 손님 변상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