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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출납장 에 대해

까치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089
전 사무실에서 시재로만 나가는 현금출납장과 통장에서만 거래되는 금전출납장 두개를 쓰고있는데요. 사무실경비는 사장님께 받아서 쓰는데요.. 그 경비또한 통장에서 찾아서 주는거잖아요. 그럼 현금출납장에 입금은 잡되 전표처리안하구 통장에서 찾아왔으니깐 출금전표 처리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시재등을 주시면 가지급금에서 시재를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또하나, 만약 통장에서 삼천만원을 찾아서 세금을 냈다하면 지출전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사실상 사무실 경비등을 쓰는 금전출납장은 저만 아는거구 진짜는 통장에서 쓰는 금전출납장이거든요.. 통장에서 나간 것등은 모두 전표처리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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