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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 를 가지고 나간 행위?
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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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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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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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에서 경리 사뭄를 보고 있던 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입출금 내역 등이 기재된 장부(노트) 3권을 가지고 나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 회사원 주장 : 장부는 자신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를 하였고 내용은 업무를 하면서 참고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닌다
회사측 주장 : 장부에는 회사의 금전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곳에는 사장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옆에 확인 사인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서류외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입출금 장부는 없으며 이를 인수 인계 해 주어야 회사에서는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사 영업 및 감사 자료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원은 횡령 등으로 고소되어 있고 이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을 것을 피하기 위해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장부를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사한 회사원이 장부를 임의로 가지고 나간 것이 업무방해죄나 횡령 배임 등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 : 장부는 퇴사한 회사원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시간이 오래되어 장부 자체의 소유권을 확인 어려운 상황이고, 단 장부 내에는 회사의 입출급 내역과 입출금 내역 바로 옆에는 회사 사장이 확인 섬명을 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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