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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 방식에 관한 질문

동네살롱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513
얼마전 뉴스를 통해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식에 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이 아닌 멸실/신축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데 이럴경우 도정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기에 일반 재건축의 각종 규제와 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멸실/신축방식 절차를 보면 주민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단체 등록후 사업자을 내어 토지신탁을 하고 그런다음 멸실신고를 하고 토지를 나대지로 상태로 만들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형식 으로 다만 주민이 조합원이 아닌 각각의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100%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세대이상 분양을 할 경우 지주라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아파트 지주들의 경우 어떤 절차와 법적근거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지주공동사업인지 그렇다면 분양권이 나올수 있는건지.. 주위에 여기저기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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