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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레저상해보험 관련문의
개구리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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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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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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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레저상해보험을 가입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약관에 명시하기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택을 이탈하여 업무이외의 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②제1항 제1호의 업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금근로자(임시 및 일용직을 포함합니다) 및 자영업자인 경우 직업 및 직무에 종사하는 활동(출·퇴근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학생의 경우 학업중 활동(등하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1.즉업무이외에 상황인 길가는도중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등차에 치여서 상해가발생해도 지급되는지?궁금합니다
보험금지급하지않는 사유로 약관에 명시하기를②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제1항 제7호의 주택이라함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하며, 주택내라함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입구 안쪽공간을 기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문의 안쪽공간을 말합니다.
2.업무이외에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상해가 발생시 보험금지급되는건가요?3.여기에는 오토바이로인한 업무및경기가 아닌 일반적으로 오토바이타고다니다 사고날시 보험금지급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에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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