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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허가 된 불법 다가구건물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 손해청구소송관련
대치포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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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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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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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인근에 2014년 7월에 다가구주택 원룸건물로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아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본 건물 담보은행이 이자를 받지못해 경매를 신청한다는 알림장을 법원으로 부터 받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작년 만기이후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물의 세입자들간 단톡방을 만들어 여러소식을 듣던중
본 건물이 고시원허가가 나서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출을 받지못해 전액현금으로 구입해야한다는것
을 얘기하셨고,
그럼, 낙찰가가 현저히 더 떨어질수 있을것이고, 또한 고시원허가 난 불법 다가구건물이라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유찰을 거듭할 것이고,
시세의 50프로도 못미쳐 낙찰되어 배당금을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후 임대인의 재산조회후 본건물 다른재산을 압류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임대인 재산의 가압류 등이 많이 잡혀있다고 하고, 임대인재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애초에 고시원으로 허가난 불법건물로써 집을 뺄때 어려울수도 있다는 설명없이 건물가격대비 융자금및 기존 전세비율로 안전하다는 설명으로 전세계약을 소개해 준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전세4500만원에서 보전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원허가 된 불법 다가구건물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 손해청구소송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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