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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표고 버섯 판매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할수있다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388
제가 부모님이 연로 하셔서 몇년전부터 시골집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가 한번 오게되면 이제 잘 가게 안돼서 올해는 기러기 거위도 사다키우고 3월에는 표고버섯도 좀 해놓고 했는데요 만약에 기러기나 기러기알 거위나 거위알 표고버섯 재배해서 판매할때 사업자등록 같은걸 하고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판매해도 되나요? 아직 시작도 안해본 입장에서 괜히 소일거리로 판매하다 법에 저촉되지나 않을까 걱정되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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