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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본점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의 층수 표기 가 틀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누네
  • 작성일
    2024-06-15
  • 조회수
    1,514
안녕하세요. 법인 본점주소를 이전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00시 00구 00로 00" 으로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변경하였더니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에는 "00시 00구 00로 00, 2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임대계약서를 참조하여 임대계약서에 표시되어있는 층수가 있어 변경된 주소에서 층수를 빼고는 변경처리가 안된다고 하며 층수를 넣고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에 층수 표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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