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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건물(부동산) 시행사 법인 을 설립하려는데...

유리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387
주거용 건축건물(부동산) 시행사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1.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경우,   대표업무 집행자 1인 (본인)만 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 경우, 사업진행에 참여했던 다른사람들(2~3인)에게 해당 사업 정산시점에   어떤 방법을 통하여 위법하지아니하게 이익배분을 나누어 줄 수 있나요?  그 지분의 내용은 현재까지는 구두로만 상호의사 표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표기되어야한다면 ,   정산처리 후 다른사람들(2~3인)의 표기된 지분을 회수하려면 어떻케 하면 되나요? 2. 주식회사의 설립의 경우,   이경우에는 주식지분을 표시하여 법인등기하면 끝나겠지요.   정산처리 후 ,  다른사람들(2~3인)의 주식지분을 회수하려면 어떻케 하면 되나요?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많이 기대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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