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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아리와성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935
사업상거래업체와300만원 미만의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이첩을시켜 채권추심을한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이전에 내용증명서라던가 지급판결문같은 서류를 일체받아보지못하였습니다. 그사실을 신용정보회사담당자에게 말했으나 별로의미없다는 뉘앙스로 말을합니다. 이런과정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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