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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계약위반과 무능력 때문에 숍인숍 사업의 가맹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아리와성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867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31일부로 샵인숍 사업의 대리점주 계약을 맺은 계약자입니다. 이 사업의개요는 본사가 위탁판매점을 영입하면서 위탁판매점에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를 무료로 대여했다.나중에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위탁판매를 맡기는 시스템으로, 물품 주문을 대리점주라고 불리는계약자가 맡아서 관리하고 중간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나는 본사와 계약금 1180만원에 대리점 주인계약을 맺고 8개의 숍인숍 점포를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사는 나에게8개 대리점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물류공급 담당 및 위탁판매점과의 협상을하기로 계약했어요. 이때 특이사항은 "6개월간 계약금의 20%(236만원)의 최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부족한 부분을 본사에서 보증한다'는 계약사항입니다. 저는 6개월동안 약 45만원 정도의수익을 올려서 본사에서는 191만원의 차액을 보장해야 했어요. 그러나 본사에서는 자금이 없다는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외에도 물류공급에 차질이 많았고 위탁판매점을 섭외도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본사는 안내문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2019년 2월부로 유통전문업체에 본 사업을이전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원하는것은 1.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을 돌려받는것 2.1의 내용이 불가능하다면손해배상 혹은 향후의 사업상의 이익을 주는 계약내용을 작성한다.지금까지 본사와 통화한 내용, 계약서, 본사에서 보내온 안내문 등 전부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라도 대답해 주시면 방문 상담하러 가고 싶습니다.관련 태그: 손해배상 관련 키워드: 계약서, 손해배상, 계약,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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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계약위반과 무능력 때문에 숍인숍 사업의 가맹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