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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를 받았고 실제 행위자를 고소하려합니다.

노을이11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953
2013.12.20.경 피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대표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소인은 위 법인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 같은 컴퓨터IP에서 발급되어 나온 세무조사이니 시키는데로 대답해달라고 하여 '본인이 대표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입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허위증언을 교사하였고 그리하여 실제 세금계산서발급 및 탈세는 피고소인이 다 하였으나 2017.07.경 고소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발당했으나 이후 2018.10.경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실제 행위자가 피고소인임이 기재되어있고 해당 세금계산서발급한 경리의 사실확인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을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헌법/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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