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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함 공문서 위조

거시기얌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229
변호사 명함 공문서 위조 제가 얼마전에 사기(8차례에 걸쳐 택배를 안보내고 아무것도 해주지않고 바쁘다고 톡도 잘 안봅니다)당하고 그사람한테 욕먹고 직거래로 만나자고 했는데 판매자분이 시간을 미뤄서 시간이 없다고 빨리와주라고하니까 사진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도당해서 변호서인척 했습니다 근데 걸릴까봐 네이버에 떠돌아다니는 명함을 번호를 앞뒤로 바꿔서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게 공문서위조라는데 저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냥 환불이나 택배보내 달라고 말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도 욕설이나 협박 사기 이런거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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