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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바닥 단열재 허가사항?

김차윤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2,957
전원주택 신축시 어떤곳은 통매트 하부에 압출법 단열재를 넣고 다른것에는 비드법 단열재를넣고 다른 현장에는 아얘 넣지 안는곳도 있더군요. 기초밑 단열재는 준공허가 사항에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열재 종류가 틀린것은. 건축 비용때문에 그런건 가요? 또 아얘 넣지 안는곳도 건축비용때문 인지요? 그렇다면 준공허가시 단열재를 넣은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임의로 제출 하는것인가요 물론 건축주 협의하에 이루어 지겠죠 맞나요.??? 아니면 허거 사항이 아닌건 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고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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