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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에서의 트러블 관리 후 고객의 반응과 대처 방안

준원잉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관리실 원장 입니다 지난달 7월4일 고객님이 오셨는데 피임제를 먹고 있다며 그후 턱쪽으로 트러블 이 심하여 관리를 받겠다고 하여 필링제를 발라 트러블 케어를 해줬는데 얼굴이 따갑다고 하여 진정 관리를 해주었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다음날 얼굴이 계속 화끈거린다며 몇일뒤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하여 피부과에 가보셔라 하여 피부과 방문 하셨고 큰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어서 저랑 같이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붉은기가 있고 진정케어 해야 한다고 했고 본인이 색소침착과 그런것 들 때문에 레이저 치료 하고 싶다하니 교수님 진료하는 시간에 오라고 하여 다음날 그분 혼 자 방문 하였습니다. 거기선 보습과 연고 먹 는약 정도 받아서 일주일후 또 가기로 되어있 있다고 했고 저에게 병원비와 자기 직업이 왁 싱 인데 일을 못하고 병원 하루 갈때마자 60 만원 보상을 하라고 해서 병원비 와 60만원 그외 PT빠진비용 등등해서 100만원 가량 송금 했고 그다음주 병원비 하루일당 해서 60만원 넘게 송금 했습니다 그후 한달이 다되가는 시점 레이저는 아닌것 같다 화상병원에 가겠다 해서 그러라 했는데 갑자기 2도 화상이라며 이야기를 하길래 사진을 달라 했더니 사진을보니 전혀 화상같지 않고 예전 얼굴처럼 그냥 트러블 피부 였습니다 저는 얼굴 피부도 괜찮은것 같고 할만큼 했으니 더이상 보상을 할 수 없다 알아서 신고 하던지 맘대로 해라 통보 했고 그후 협박성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sns에올리겠다 등등 그후 오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뜯지않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답변서를 해야하나요? 저는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하여 치핵이 나오고 피가 항문쪽으로 쏠려 수술도 받고 진단서도 발급 받아논 상태 입니다 저도 돈도 줄만큼 준것 같은데 계속 괴롭히니 너무 힘듭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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