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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 보험 및 알바 등록 문의 드립니다~

푸른바다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3,061

현재 1인 사업자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 한 곳에서는 4대 보험으로 월급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사업자 하나를 더 내서 사업자 2개에 한 곳은 4대 보험 근로자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곳 직원을 고용해야 해서 직원 4대 보험과 알바생 원천징수를 신고해야 하는데 

4대보험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는 거 맞나요? 

알바생들 급여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차윤
    2024-05-26 05:03:42
    사업자 번호 별로 4대 보험 따로 내고 지금 근로자 가입 분은 급여에서 떼 가요 별개 납부고 합계 납부 안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는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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