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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캐나다 국적 한국사람 아르바이트 고용

리우메이크업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539

사촌동생이 회사 끝나고 와서 알바를 하겠다는데 F4예요

정식으로 알바비 주고 3.3프로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F4라서 단순노동이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불법이라 세금신고 못 한다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케팅업무 같은걸로 올리면 된다는데 어떻게 올리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올리브
    2024-05-29 14:35:44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3.3% 세금 공제하는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튜울립
    2024-05-29 14:43:00
    F4비자는 단순노무업무 불가능해요 식당이면 식당매니저 같은 관리직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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