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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채권위임 통지서라는게 왔습니다

윤쓰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496
저희어머니 폰으로 할부채권위임통지서라는게 왔습니다 아래 문자 전문이구요. 전달: [할부채권위임 확정 예정 재통지] [Web발신] [할부채권위임 확정 예정 재통지] ㅇㅇㅇ님의 할부채권(2017-05-04)에 대하여 지난 08.03(월)에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입금 또는 입장표명)이 없으셔서, 부득불 ‘채권추심 전문회사’로 위임이 확정예정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면서 입장을 확인코져 재통지 드립니다 이후 할부미납금 회수(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변제금에 법정이자율 적용 부과 등)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를 통해서 진행될 것임을 안내드리면서, 미납할부금에 대한 분납 및 기타 입금방법(카드결제 시 무이자할부 6개월 및 일시납 시 할인 혜택) 등에 대하여 상담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라고, 08.14일(금요일) 17:00까지 필히 회신(일부 입금 또는 입장표명.. 문자도 가능) 해주시기 바라며, 08월07일 현재 미납된 할부금은 1,000,000 원입니다. ※ 08월.10일(월요일)부로 할부금 입금계좌가 최종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입금계좌는.. 농협 3[예금주:(주)에] 이며, 입금 시 명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본 에 문자로 남겨 주십시오 ------- 이렇게 왓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친구분이 다단계회사에 이름만 올리자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화장품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뒤론 다단계영업을 한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회사 망햇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1년전부터 이런문자가 와서 어머니가 30만원정도 납부를 하셧는데 또다시 이문자가 왔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소멸시효라는게 있더라구요? 이런상황이면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화장품을 돌려주고 싶어도 너무오래되서 기억도 안나신다고 해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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