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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멕가이버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832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서 완충재 20mm와 단열재 20mm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데  재료가 구분 되는건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1조의 단열기준에만 적합하면 되고 완충 기준이없는데 꼭 구분해서 표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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