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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철거후 신축 원룸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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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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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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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가족들이 출자, 지방 광역시 소재 2층 단독주택을
올해 초 매입 철거후 건축을 의뢰하여 3층 원룸건물을 신축하였고, 지난 6월 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원래는 몇년간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매도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필요 경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지요?!
2. 저처럼 단독주택 매입후 철거 -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거비용 등도 필요경비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건축자재, 내부 가전제품구입, 식사 영수증등의 모든 건축비용이 해당되는지요?)
3. 단독주택 매입부터 건축승인까지 모두 제 이름을 단독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 후 수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 되는지요?! 이에 따른 향후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매매하여 만족할만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내년에라도 다시 원룸 건축을 하여 임대하거나 매매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이때는 다른분 명의로 건축진행해야하나요?)
4. 덧붙여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매매할때 주의해야할 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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