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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투룸 도배장판 손해배상

징갱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1,649
50/40 투룸 월세 살다가 방을 뺏는데 계약서에는 애완동물금지라고 작성 되있지만 집주인이 허락을 했고 입주할 때 소독비 15민원을 선지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은 지났고 월세 두달치가 밀리니 집주가 방을 빼라했고 이번달까지 방을 구하고 나간다 하고 월세는 한달치 미납인 상태로 방을 뺏습니다 1) 예치금 50에서 한달치 월세40 퇴실시 청소비10 해서 까면 더 이상 제가 돈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2) 또 집이 방지하라 긴 장마와 태풍때문에 환기를 못 시켜 곰팡이도 쓸고 개냄새가 나는데 입주할 때 소독비를 내고 입주했으니 이부분으로 배상을 해달라할 경우 드려야 하나요? 3) 강아지가 벽지를 긁어서 훼손된 부분과 장마와 집구조로 인해 생긴 곰팡이로 인한 벽지가 훼손된 상태인데 혹시나 집주인이 전체벽지도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장판도 강아지가 훼손시킨 부분이 있는데 제 강아지가 훼손한 부분만 배상해주면 되는 거겠죠? 5) 집안 옵션 중 침대도 있었는데 강아지가 오줌을 싸서 재사용하기엔 어려울거 같아요 제가 저렴한걸로 하나 사주면 안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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