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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액 관련하여 사례정리

산넘어그곳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502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이고 그 이상이 1억 이하라면 초과분에 10% 증여세로 내는 건 압니다. 질문.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가능한 부모를 두고(부양불가능시에 조부모가 주는 금전은 증여세대상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이 때도 2천만원이 가능할텐데... 미성년 손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공제금액은 부모와 조부모 별개로 2천씩공제하여 4천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부모와 부모를 합산해서 2천만 되고 나머지 2천의 경우 10%세금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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