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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자 전세자금대출
황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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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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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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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5월12일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암흑 같은 5년의 시간이 한달정도 남았네요.
그 사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 키우고 있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어려서 부터 교제하다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결혼해준 아내와 예쁜 두아이가 삶의 활력소입니다.
지난 수개월전에 서울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39제곱미터로 작지만 기대가 한가득입니다.
계약금을 치룬 상태고 입주는 2월부터 시작했으나 위에 언급했듯이 5월에 면책 받은 사실이 소멸되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전환하여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헌데 오늘 국민주택기금 전월세 센터에 문의하니 5년이 경과 하더라도 힘들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힘이 하나도 없네요...
농협중앙회에 문의하니 현재는 어렵고 기간이 경과 된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문의 하니 은행마다 대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알아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문의한 이유는 공공정보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공유하다가 법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그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해서 였습니다.
흠..내용에 두서가 없네요..
질문 드립니다.
1.면책 후 5년이 지나 공공정보 기록이 소멸되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국토 해양부 전월세지원센터도 잘 모르더라구요~)
2.저는 현재 마이크레딧에서 조회한 결과 공공정보기록이 있으며 등급은 7등급입니다.
연봉은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요건에 부합합니다.(2900)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불가 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예:새*을금고)
3.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공공정보기록 소멸 후 대출하면 이자는 몇%인가요?
또한 한도는 어느정도인지요?
*법으로 정한바는 면책 기록을 5년간 보존 한다고 하는데 왜 그 이 후에도 그 자료가 척도가 되어 삶을 괴롭게 하는게 조금 억울하긴 하네요. 마치 전과기록 처럼...
성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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