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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으로 인한 급여 감봉

지혜짱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778
중견 물류기업의 직원입니다. 영업상 미수채권이 발생한것에 대해서 계약처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에게 관리 소흘등의 이유로 1년간 감봉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미수채권의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가 좀더 신중하게 관리를 했어야하나 인당 계약처수가 300개 이상이 넘는 상황에서 업체 하나 하나를 관리 하는것 자체가 한계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선으로의 독촉 및 내용증명 또는 그에 따른 법적고지등을 통해도 미수채권이 발생할 상황일경우 회사에서 담당자에게 급여 감봉들을 통해 징계를 내리는것이 과연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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