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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변제 관련 변호사 공증 절차 에 관하여

방구장이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100
현재 형제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 매각시 그중 일부금액은 형제 중 한명이 회수할 자금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채무형제들도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동상 매각시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증을 통해 공정증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1) 변호사 공증시 당사자인 형제 모두 공증현장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제 중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불참인은 위임장(인감) 및 인감증명서 첨부로서 대신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분증 외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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