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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임대장 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은날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497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건설업쪽인데요.. 일용직 근로자들을 쓰게 되는데 노임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은 했는데 아직 그 내요을 신고 한적이 없습니다. 올해 2월에 법인을 새로차려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것도 있구요.. 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 갑근세 신고때 급여대장을 보내줄때 같이 주면 좋지만 연말에 한꺼번에 줘도 좋다하여 아직 노임대장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일당이 8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던데,,, 1)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계신분들중에 최고일당이 7만5천이니 그럼 일용직 모든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가요? 2)또 일용직도 7월달부터 뭘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안했거든요.. 그럼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3)저희 일용직 사람들은 5~6명인데 그분들을 계속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일용직이 안되는건가요? 한달꼬박 다 일을 하는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하시는데 대충 한달에 20일 안밖으로 일하시거든요.. 4)그래서 한달 일용직 지급금액이 5백은 거의 안넘는데 세금을 내나요?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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