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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누수 코킹 보통 as안해주나요?관리사무소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오리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3,133
안녕하세요 원룸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1년 반정도 전에 세입자 살때  창문누수가 된다고 해서 20만원씩 비용을 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있었는데 올해 8월에 누수가 된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누수건을 얘기하니 1년이 지난거를 왜 이제와서 얘기하느냐고 하고 처음엔 as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누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었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나중에 알게 되어서 as시기를 놓친거다. 보통 코킹 공사업체들은 최소 as를 2년에서 5년까지도 해주는것을 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업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다되가서 결국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기간만료전인데도 못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소에 바로 as를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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