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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조건 문의드립니다.

조창익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2,541
저는 임신7개월차 예비맘입니다. 아기의 아빠와는 떨어져 지내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에게로 신고할 예정이며 아기아빠와의 혼인신고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신청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제 조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작년7월 사업자 폐업이후 현재까지 소득은 없습니다. 제 명의로된 빌라2개와 아파트1개 차가 한대 있습니다. 빌라와 아파트 모두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까지 삼촌이 세대주로 계신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의료보험을 함께 냈는데 제꺼가 개인적으로 1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번 5월달 부터는 제가 혼자 세대주가 되어 따로 의료보험이 청구되겠지만 5월20 일이 되어야만 의료보험금액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면서 아이를 키우게 될것 같은데 제가 작년부터 소득은 없습니다. 있던 돈으로 지내고 있으며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일정기간은 쉬다가 어떠한 일을 시작해야 할듯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때문에 나오는 의료보험료금액 때문에 제 조건으로는 산후도우미 신청이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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