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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부재시

크리스탈유통
  • 작성일
    2026-02-01
  • 조회수
    458

아파트 관리소장 부재시

420세대 아파트인데 관리소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부재중인데 한달 가까이 모집공고를 수차례 했슴에도 신청자가 없어 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및 불이익이 많아서 시청과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 서로 핑퐁하며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 어렵다고 하고 회장과 직원은 소장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수없으며 관리사무소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라고 합니다. 시청 답변서 공문에는 입대의 회의에서 관리소장 직무대리를 임명하여 업무를 할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리소장이 최소한의 기간도 없이 3일전 사직서를 내고 다른곳으로 근무지를 옮겨가버려 우리 아파트는너무나 혼란하고 피해가 많은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대처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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