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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포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아이블링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200
500만원 이상 공사 포기후 수의계약도 가능한건가요? 입찰해서 업체가 성정되었는데 해당 업체가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 공사포기가 되면 재공고를 통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아파트 세대수는 1000세대 좀 넘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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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남자
    2024-06-18 15:11:54
    입찰 재공고를 하셔야 돼요. 낙찰된 업체가 그 결과를 포기하게 되면 5/100의 입찰보증금을 발주처로 귀속시켜야 하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서영
    2024-06-18 16:10:10
    수의계약조건이 아니에요. 업체로부터 계약파기에 따른 손배청하시고 보증금 입대의로 귀속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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