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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을 개조하여 농업용 기계 로 사용할때 형식승인 등에 관한

혜경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230
1톤 트럭 (봉고3 -4WD)의 적재함 부분을 개조하여   탑차와 탱크로리의 중간형태쯤인-탑부분에 간이 탱크를 놓고 뒷부분에 동력분무기를 장착하여 액체를 분무- 차량을 제작 하고자 합니다.   1.이런 차량을 제작 하였을때 불법개조로 단속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농기계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농기계로 등록하여 면세유 혜택.)   3.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예상비용   농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 예상 비용.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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