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차량 앞 유리 테이프 재물손괴죄 해당되나요?

예쁘지오도배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813
월세를 내고 이용하는 건물에서 1층 지정주차자리에 제 차량을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건무주인이 제가 차량을 바꾸고 주차를 해놨다는 이유로 제차량인줄 몰랐다며 제 차 앞유리에 박스테이프로 종이를 붙혀놔서 테이프자국이 사라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늘러붙었는데 자기가 새차비용도 줄수없고 제차인줄도 몰랐으니 붙힌거라며 당당하게 나오는데 벤츠 새로뽑은 외제차라 스트레스받네요 이거 떼려다가 썬팅도 벗겨질까봐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있는데 이것도 혹시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댓글 0

차량 앞 유리 테이프 재물손괴죄 해당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