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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영업모집 인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
빨강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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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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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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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 만기로인해 평소 어깨너머 친분이있는 설계사에게 새로 자동차보험을가입하였습니다
종합보험 및 자차까지 기존보험그대로 전화로요청하였는데요
문제는 한달뒤 제가 사고가나서 접수하여보니 책임보험에 아버지 1인한정으로 보험이 가입되있는겁니다
가족한정이아닌..
제가 중침으로 상대차량은 전손이고 전봇대까지파손..
상대 대인도 달렸는데요
추정손해액만 2,500만원 예상입니다
보상팀은 운전자특약위반으로 보험처리불가하다고하고
담당설계사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보험 계약 당시 자필서명은 없었고 상품설명 녹취도안했구요
관련해서 내가원래가입 요구햇던 가족한정에 종합보험 자차까지 계약변경 요청하니 담당 지점에 지점장이
하는말이 명백한 영업실수이니 계약취소는 해주겠다 하지만 자차및 종합보험가입해달라고한 문자나 증거도없으니 계약변경못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만독박쓰는거아닙니까 보험 가입만 제대로됬어도 아무문제없는데 자기들이잘못해놓고 계약취소만 해준다는데
금감원민원넣는다해도 넣으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이상황은?
지점장이 영업모집과정에서 잘못가입했다는 녹취는있습니다
다만 잘못가입했으니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얘기하구요
그럼 사고난 이 손해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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