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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주차 물피사고 후 개인 승용차 보험 합의 시도

불리마스터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502
제 주차된 차량을 전세버스가 충격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공제회 보험이 아닌 기사님 자기 개인 승용차 보험이었습니다.. 결론은 접수가 안되었구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112에 신고해서 기록이라도 남겨 놓을 수 있는건데.. 그 뒤로 배째라 하고 있네요ㅠ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명확히 알고 싶어서요... 이렇게 되면 그 개인승용차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미수)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외 자손법이나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봤을땐 특약도 없어서 접수가 안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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