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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차계약서2년 작성후 새로운계약서 작성없이 운영

에너지마이너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238

최초 임차계약서(2년) 작성후 새로운계약서 작성없이 3년째 운영중인데...

올해 임차계약 만료였고 계약만료전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대신 

내년에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서면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따로 사본을 받아놓지는 않았는데

그럼 현재는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건데..상관은 없는건지..?

그리고 내년에 임대료 인상하신다고 하니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미6
    2024-06-12 18:28:51
    아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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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마이너
    2024-06-12 18:56:46
    야미6
    다행이네요..답변 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회기짱
    2024-06-12 18:34:13
    계약만료인경우 임대인, 임차인 아무의견 없으면 자동 계약 1년 연기되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현명하게
    2024-06-12 19:36:06
    계약서 안쓰면 임차인이 좋은거죠 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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