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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경우..?

청년방충망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1,08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경우 관련해 질문 좀 드릴게요 연봉 47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분리과세 할수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혜원
    2024-06-17 23:08:20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니 확정신고 안합니다 !!! 근로소득 중 분리과세는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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