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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전 새출발부실차주 신청가능하련지...?

붕붕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27

추심오는게 무서워서 새출발부실차주 신청안하고 개인파산을 먼저 신청했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을때 일부 돈은갚아야 될꺼라 해서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금액을 얼마를 갚아야 할지는 모르는상태라...

집 보증금 4천이 전부인데 보증금 빼버리면 애들이랑 갈데가 없는데..

부실차주는 월납입으로 갚을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해볼수 있을지..? 지금 면책만 남겨두고 있거든요ㅠ


파산신청할때 돈은 썼지만 그동안 추심에 맘고생안하고 애들있을때 또 올지안올지 

맘조리지 않은거에 돈쓴건 아깝다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또 걸리니 머리아프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화순마왕
    2024-05-24 22:45:26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이 있어셨으면 차라리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지... 판산 싱청이 받아드려졌어면 반드시 면책은 받으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붕붕
    2024-05-24 23:52:40
    화순마왕
    회생은 안된다고해서ㅠㅠㅠ 파산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핑크퐁
    2024-05-24 23:20:39
    파산을 변호사사무실 통해서 받으셨으면 거기가서 보증금문제 상의해보셔요. 파산하고 면책받기전에 보증금 압류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파산했는데 일부 갚아야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산은 갚을 돈과 능력이 1도 없을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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