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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경매 아파트건 재질문이요~~

아지랑이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538
1. 말소기준권리가 HK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에이, 강00, 화성시장은 돈을 못 받게 되는건데... 그럼 그건 채무자인 조00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건가요??   2. 권리분석상으로 아무 이상없는 물건인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 건의 내용을 상세히 보신거 맞으시죠??     (신기해서요.....^^;;;)   3. 미납관리비는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미납한 건데도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수원지방법원은 컨설팅업체들이 많고 업체들 경쟁이 심하고, 낙찰후에 수수료 받는 거라      높은 가격의 입찰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곧 있을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인 140,800,000에 낙찰이 가능할까요??      왜냐면 3차까지 온 거면 입찰자가 1명도 없었단 뜻이잖아요~ 그래도 1억5천 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5. 입찰시 높은 가격에 낙찰 시키고 싶어서 지저분하게 다른 컨설팅업체나 다른 유도 입찰자 등등을 써서      매각가격을 높이는 그런 행위도 있을까요??     조만간 상담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 모르고 가면 속이고 그럴까봐 열심히 파악중인데     그래도 우려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6. 컨설팅업체 수수료가 감정평가액의 1% 혹은 낙찰가의 1.5%라고 들었는데 이게 공시적인 가격인가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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