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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진행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어요

모모앤던
  • 작성일
    2024-05-21
  • 조회수
    449

프리랜서로 주말에 일하는 사람을 체험담당으로 고용했는데

주중 직장이 있고 주말에만 일하니 사업자로 진행하자고 해서 사업소득세를 냈는데요 

자발적으로 사직하면서 바로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진정서를 냈네요 


이 직원이 바라는게 뭘까요 

이런 경우 노동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까이꺼
    2024-05-21 11:12:57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금 받으려는것 같은데 근로자성 부인 가능한 증거 수집해서 제출하셔야겠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골이
    2024-05-21 12:10:10
    사업자라고 사업소득처리해서 일을 맡겼는데 자율적으로 일해서 감독하지도 않아서 모른다고 하세요.. 근로감독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시거나 증거를 대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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