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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대리 수령한 것에대해 문의

떡갈비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2,149
저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10월초까지 갚는다 하였으나, 제번호를 차단하고 카카오톡또한 탈퇴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기죄 신고 및 민사소송을 걸어두었는데 채무자가 이닌 채무자 부모님이 송달문서를 대리수령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될게 없나요?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이 받지않았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송달이 되었으니 판결문이 나오나요? 언제쯤나오고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권원을 바로 얻어 지급명령을 할수있는건지도 알려주헤요.. 승소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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