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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품 수출 라벨 규정

날마다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2,210
안녕하세요 일본으로 공산품 수출 관련하여 라벨표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 업체 : 아답터 제조회사 PSE인증 (중국업체)B 업체 : 완성품 제조회사 본체와 함께 전원 아답터가 포장되어 판매됩니다.(한국 업체) 만일 C업체(일본 수입판매 회사) 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라벨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품 박스에 A업체 PSE 마크와 수입자 C 업체를 표기하면 되는 것인지,제품박스 내부에 본품과 아답터에도 수입자 C 업체를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아답터는 B업체가 수입하는 것이기에 수입자가 B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박스 외에 본제품에도 수입자를 C업체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아답터에는 수입자를 B업체 본체에는 수입자를 빼고 박스에는 수입자를 표기하면 될까요?인증만 되어있다면 수입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입자가 요구하는데로 해주라는 답변은 필요없구요 표시해야 하는 최소 규정을 문의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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