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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이직 조건

더엘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399
취직하고 수습 끝난지 1달 조금 넘습니다. 다음 달에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야근과 잔업이 너무 많습니다.야근이 많을 때는 주 당 60시간 조금 안되게 일을 합니다.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정 근로 시간 초과로 부당 업무로 판명되면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6개월 이후에 이직을 하려 할 때 훈련소를 갔다가 온 기간을 더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훈련소 기간 포함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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