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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로 알게된 채무자의 파산면책 신청과 사기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연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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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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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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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년전 잠시 내연관계로 알게된 사이입니다. 저는 기혼,그녀는 자녀셋 이혼녀
몇달 만남을 가졌다가 좀 소원해지던찰나에 전남편이라는 사람이 둘관계를 알게되어 폭로협박을 받게되면서 실제 교제는 흐지브지 되고 가끔 톡으로만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녀가 뇌질환으로 병원신세를 자주집니다. 근데 어느날 건강식품을 주문했는데. 보험든건 많은데 진단금은 시간이 걸려서 현금이 없다. 나오면 줄테니 대신 송금좀 해달라고 부탁받아 100만원을 대신 부쳐준게 악몽의 시작였습니다. 그후로도 병원비니 아파서 일을 못하니 생할비 심지어 전남편 피해 독립할 보증금, 음식점개업등의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소연 하는걸 바보같이 뿌리치질 못하고 빌려줬습니다. 깨름직 했지만, 안산의 2층짜리 전원식주택 살고 있었고. 자기집인데 예전에 사기를 당해 파산 받은적이 있어서 친오빠 명의로 해놓고 1층 살면서 2층은 세를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제할 자산은 있다 생각했던게 가장 컷고, 보험도 8개나 있고, 병원1~2인실, 애들 치과도 청담동 등 씀씀이도 커서 떼먹진 않을거라 생각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듯 빌려준게 2.3억이 되었습니다. 작년초 마지막으로 빌려줄때 차용증 쓰자고해서 받았구요.(원금2.3억. 이자2%,23년1월1일상환) 그후 간간히 카톡에서 안부는 교환했으나 1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쎄게 독촉을 못한 이유는, 그래도 집은 있다니 받을수있다는 착각과 가끔 다툴때 내연관계를 저희집에 알리겠다는 으름장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된것도 컸습니다. 그러다 연초부터는 그 연락조차 안되길래 전남편 톡으로 법적조치할테니 전달해달라고 했더니 며칠전. 딱한달만에 곧 뇌질환수술 받을거고 회복기간도 걸릴거라 수술전 파산면책신청한다고 톡이 왔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지원받아 수술받고 계좌압류상태고 집은 오빠랑 다퉈서 몸만 나왔다면서.미안하지만 자긴 아무것도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등기보니 애초 오빠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사기파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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