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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합의서 작성후 건물주(원청) 변경(매매이전)

이응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3,478
양계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입니다. 건물주(A)와 하도급 직불합의서 작성후 공사 마무리단계(시운전만 남았습니다)인데,건물주가 건축물을 매매양도하였습니다. 원도급자(B)는 건설면허 대여하여 공사하는 업자입니다. 저는,B 와 공사계약서 작성하였지만,단순히 B의 자필 주소와 도장만 몇개 찍은상태입니다. 대여한 건설회사정보는 현시점도 아는게 없습니다. 총금액12억5천만원.B는 A로부터 이미 9억 받아갔습니다.잔금 3억5천남음 전기공사금액 7천중 2천5백 받았습니다.잔금 4천5백에 대해 A,B,C(본인)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공사진행하였습니다. 저희외에 다른 하도급업자들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3억5천이 넘습니다.(최근에야 이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A가 건물을 양도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A는 걱정말고 시운전 마무리하면 저의공사비는 틀림없다하는데,더이상은 못믿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뭘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업 1년 입니다.제가 많이 서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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