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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으로 목자재 수출시 식물검역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바다70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224
카자흐스탄인테리어 공사들어갑니다 인테리어에 필요한 목자재즉,합판 각재 방부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물량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녜요 목자재만 모으면 40피트 컨테이너 한대 정도? 물론 목자재만 한대에 채우지는 못할 꺼구요..다른 부자재들과 섞여서 여러대가 나가겠죠.. 아무튼 포워더에서하는 말이 식물 검역증 원본을 보내야 한다더군요...   1.소량인데도 꼭 해야하는건지... 2.어디에 의뢰하는건지.. 3.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   중국이나 현지에서 대체시키려 해도 한국에서 구입하는 자재가 품질이 좋은 편이라 일부러 사서 보내려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라면 질문하나더... 합판이나 방부목 라왕각재 등등이 어차피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인데.. 그 제품을 국내 수입통관시 제출한 서류가 있을텐데 그부분을 활용해서 쉽게 풀 수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이비인터내셔널
    2024-05-31 04:08:52
    안녕하세요. 제이비인터내셔널 김병규 입니다. 포워딩 회사구요 수출입 식물 및 식품검역 대행하고 있습니다. 1. 소량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2,3 수출하시는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카자흐스탄과 같은 cis국가는 중국에서 트레인T/S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납기일을 못맞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5. 해외에서 수입하신 제품이면 수입당시 식물검역증 원본을 말씀하시는듯 한데 그것은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수출자의 선적서류와 검역서류가 일치 하지 않으며 발행국 조차 다르기에 사용하실수 없는 서류가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아래 이메일로 네임카드와 함께 연락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k@jbii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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