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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승낙서 있으면 통행 방해해도 되는 건가요?

부비적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1,301
얼마전 옆집에 누가 이사왔는데 그사람이랑 저희 아버지랑 안좋은 감정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옆집이 저희 집앞에 도로를 지 차로 저희 못나가게 일부러 가로로 막더라구요? 저희는 그 도로를 안지나가면 집에 출입도 못 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이미 그 상대방이 지마음대로 막은 도로사용승낙서? 가 있다고 하던데 이 옆집 상대로 도로방해나 통행방해죄로 신고 못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치즈냠냠
    2024-05-30 14:32:47
    도로를 지나가지 않으면 집에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면 이건 권리남용에 해당돼 통행방해에 해당 됩니다. 바로 신고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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