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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팔꿈치인대파열 산재 불승인(가로미화원)

주혁123
  • 작성일
    2024-06-09
  • 조회수
    1,035
저는 부산에서 가로미화원으로 근무한지 3년7개월 되었습니다 근래 오른쪽팔꿈치 인대파열이 되어 질병산재신청을 했었지만 근무기간이 짧고, 일의 강도가 낮다는 사유로 불승인 되었는데요,가로청소는 도로상의 각종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우측손에 빗자루를 들고 팔꿈치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격한 직업이며 이 일을 하루 8시간 반복하여 3년7개월을 했다는 것은 근무기간이 길다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골프 ㆍ테니스 운동도 하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는 일회용 행주나 걸레를 사용하기 때문에 팔꿈치 인대에 무리가 될 만한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가로청소일 외 우측팔꿈치 인대파열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이러한 불승인 통보를 받고 보니 일 할 의욕이 사라졌으며 불승인 판정기관의 가벼운 판정결과는 판정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은 물론 가로미화직종의 업무를 가볍게 여긴결과로 이에 종사하는 수 많은 가로미화원들의 사기 저하가 예상되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정을 사회 여론화 시켜 개선시켜야 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적으로 내원했을때 담당주치의 원장님께서는 바로 업무와 관계된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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