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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크랙 누수

스위트힐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2,047
문의 드립니다. 저는 22층중에 17층에 살고 있습니다.옥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부 세대들이 천정들이 젖어서 누구사 발행했고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보수를 하였습니다. 당시 보수하면서 주방에 붙받이 선반들이 젖어서 보상을 해주시고 하였는데..관리사무소 2개월뒤 직원들이 변경되면서 18층과 애기를 하라고 합니다.그 이유는 18층 외벽에 크랙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센거 같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외벽 크랙을 18층 주인이 어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황당힙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런데 사용하라고 있는거 같은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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