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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주택 및 소형창고 (건물분만 소유)토지공매로 낙찰받은 제3자가 철거 및 지료를 요구함
돌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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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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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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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1937년 할머니 명의가 표시되어있고 2007년 증여로 아버지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아버지의 시골 주택 및 소형창고를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1필지에 여러 건축물 및 세대가 존재)가 2021년 공매되어 낙찰받은 제3자가 해당 대지 전체의 건물소유주 및 거주자들에게 소장을 보내어 철거 및 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1937년 할머니 명의가 나와있으며 2007년 부친이 증여받으시면서 등기완료하고 현재는 무상임차계약으로 작은아버지가 거주중입니다. 건축물소유주인 아버지와 거주중인 작은아버지께 퇴거를 요구하며 해당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를 월 20만(이전 년세 5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지료만 정당한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재측정해서 지불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현재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요구와 변론기일 참석통보가 온 상황에 도움을 간곡히 청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등기된 주택 및 소형창고 (건물분만 소유)토지공매로 낙찰받은 제3자가 철거 및 지료를 요구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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