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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에서 상수도 언거 뚫어주려고 전기스팀기 사용후 전기요금폭탄(피크요금제)

다루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35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보니 1월 6일 상수도가 얼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기위해서 수도국에 연락을 하였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스팀기를 사용하여 얼어붙은 수도관을 뚫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전기 피크 요금제 이걸로 인해서 순간 전력 사용량이 61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 가게 계약 전력은 30이었습니다 고로 61-30 = 31로 초과부담금을 452.225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회사에서는 사용하신거니 내라고 그러고 수도회사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민원을 제출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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